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PG)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근무자의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한 학원이 2018년 이후 1천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근무자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학원은 총 1천82곳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올해 6월까지 14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44건, 경기 233건, 부산 129건, 경남 65건, 대구 53건, 광주 50건, 인천 26건, 경북 19건, 충남 17건, 충북 12건, 전남·세종 각 10건, 대전 8건, 울산·전북 각 3건이다. 강원과 제주는 한 건도 없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각 시설 취업자나 취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올 초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지난해 2∼11월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일하는 사실이 적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 특성상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할 경우 위험이 상당하다"며 "학원 스스로 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노력을 하고,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 역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전수 조사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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