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경찰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단속된 불법 촬영물 소지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디지털 성범죄수사단은 6일 아동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한 20대 남성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자를 추적하고, 피해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는 것으로, 2016년 10월 처음 개발됐다.
이번 사례는 지난 5월 19일부터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불법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24시간 가동되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지난달까지 불법 촬영물 유포자 30명을 입건하고, 1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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