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박찬대 "시·도교육청 정기적 전수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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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최근 2년 간 취업자 및 취업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학원은 1000여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성범죄자 108명이 학교·학원·어린이집에서 일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학원은 총 1082곳이다.
연도 별로는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6월 기준 145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4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23건, 부산 129건 등이었다.
현재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 시설에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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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은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의 특성상 성범죄·아동학대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할 경우 재피해에 대한 위험이 상당하다"며 "학원 스스로 범죄 전력 조회를 하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강력한 처벌 규정의 마련과 정기적인 전수조사 실시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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