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불법촬영물 소지 20대 구속…개정 성특법 이후 첫 사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CBS 강민정 기자

노컷뉴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경찰청 디지털 성범죄특별수사단은 아동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촬영물 수백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불특정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례는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후 구속된 첫 사례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A씨를 검거했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지난달까지 유포자 30명을 형사입건하고, 현재 1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담당 경찰은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촬영·유포물은 소지만 해도 엄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