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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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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변호사, 전두환 구형에 "北특수군 주장 지만원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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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자명예훼손 1심 결심공판

회고록서 고 조비오 신부 비난한 혐의

전두환 측 변호사 "헬기사격설은 허구"

검찰 "역사적 정의 바로세워줄 것 요청"

중앙일보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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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450쪽' 4시간 걸친 최후 변론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피고인이 자행한 부정의 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 5·18 당시 신군부 측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한 말이다. 검사는 이날 "재판장님께서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해온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년 5개월여를 끌어온 재판의 쟁점은 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도 '헬기사격의 목격자 간 진술이 모순된다'는 전 전 대통령 측 주장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목격자들 모두 출동한 헬기의 종류, 작전 지역, 작전 시각, 사격 화염, 비 오듯이 땅바닥에 꽂히는 모양 등 핵심적인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며 "각기 국적·직업·나이·주소지 등이 상이한 목격자들이 서로 말을 맞춰 군의 명예를 훼손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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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5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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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헬기사격 목격자들, 진술 일치"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강제연행 부인 ▶나치의 홀로코스트 부인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피고인과 같이 부정의 한 역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게 되면 결국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는 4시간에 가까운 최후 변론을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 재판에 오면서 진심으로 한 가지만 생각했다. 진실이다. 그 어떤 정의도 진실을 앞설 수 없다"며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든 우상으로, 편견이 만든 허구"라고 했다.

그가 이날 읽은 450쪽짜리 최후 변론서에는 '헬기사격을 지시한 문서가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 '국과수 연구원이 쓴 추리소설', '정황증거라는 허접쓰레기들' 등의 목차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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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5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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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선고…"피고인 반드시 출석"



전 전 대통령 본인 또한 지난해 3월 11일 첫 공판기일부터 5·18 당시 헬기사격을 줄곧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할 당시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그가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자명예훼손죄 양형 기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선고공판 때는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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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5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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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징역 2년, 지만원이 최소 기준”



전 전 대통령의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의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검찰이 사자명예훼손죄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점이나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은 이 사건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중대성 등을 감안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했다.

'전두환 회고록' 소송과 관련한 5·18단체 측 법률대리인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전두환 피고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사건으로 2014년 3월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5·18 유공자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만원씨가 양형의 최소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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