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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고객정보 로펌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 4명 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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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정보를 법무법인에 통째로 넘긴 하나은행 직원 4명에 대해 금융 당국이 감봉 또는 견책 제재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4일 제재 내용을 확정했다. 하나은행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 조치를, 나머지 3명은 그보다 낮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8일 포괄적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A 법무법인에 고객 계좌 1936개의 거래정보를 넘겼다. DLF 민원이 제기되면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하기 위해서였다. 고객 동의는 없었다. 계좌 정보를 일괄 제공하다 보니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당시는 하나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가 대규모 손실을 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하나은행이 당시 접수한 DLF 민원은 총 6건에 그쳤으나, 직원들은 6건에 해당하는 정보뿐 아니라 전체 고객의 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했다.

금융 당국은 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비밀보장 의무 위반으로 봤다. 민원 제기에 대비한다는 목적에 비춰 볼 때 고객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직원들이 본인 동의 없이 제공했고, 업무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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