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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누나가 아동학대 누명 쓰고 극단 선택" 靑 청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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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보육교사 유족, 가해자 엄벌 청원

청원인 "CCTV 확인 결과 학대 없었다"

가해자들, 벌금 2천만원씩 선고받고 항소

아시아경제

지난 4일 자신의 누나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누명을 써 극단 선택했다며 누명을 씌운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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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자신의 누나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누명을 써 극단 선택했다며 누명을 씌운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4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 교사였던 누나가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X 낳아' 등의 폭언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누나를 위해 학부모 A씨(37)와 A씨의 부친 B씨(60)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누나는 지난 2018년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A씨 등의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극단 선택했다.


청원인은 CCTV 확인 결과 아동학대 의심 장면이 나타나지 않았고,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음에도 도를 넘은 가해자들의 행동들이 자신의 누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A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에게 거짓말했다"며 "누나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시청에 계속 민원까지 제기하고,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보육 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었다. 실제 시청에서는 민원에 따라 현장 조사를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은 또 "가해자 A씨와 B씨가 각각 2000만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항고했다"며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했다. 실제 A씨와 B씨는 청원인의 누나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수차례 손으로 때려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가해자들이 누나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도 장례식에 찾아오지도 않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간청했다.


해당 청원 글은 5일 오후 6시 현재 2만2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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