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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법정 선 증인만 34명…전두환 재판 2년 5개월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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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두차례 광주지법 출석 "5·18 헬기 사격 없는 것으로 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7일 12차 공판 출석한 전두환·이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선 대통령으로 기록됐던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또다시 형사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사실상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마지막 사법 처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따라서 5·18 당시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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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다시 법정 선다(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이를 위해 지난 2년 5개월 동안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18차례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총 34명의 증인이 법정에 서 헬기사격 여부에 대해 증언했다.

2017년 4월 전씨의 회고록 '혼돈의 시대'가 출간된 후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같은 달 27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9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회고록 집필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시도했으나 전씨는 2018년 2월과 3월 두차례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3일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법은 형사8단독에 전씨의 형사재판을 배당했지만 재판은 바로 열리지 않았다.

전씨는 고령과 재판 관할권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이후 두차례 공판기일을 연기한 끝에 8월 27일 1차 공판이 열렸지만 전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전씨는 다시 서울에서 형사재판을 받겠다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은 또다시 미뤄졌고 2019년 1월 7일 2차 공판이 열렸으나 전씨는 이날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이던 김호석 판사는 전씨에게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겠다는 구인장을 발부했고 지난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됐다.

전씨는 지난해 3월 11일 열린 3차 공판에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출석했고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왜 이래"라고 고함쳤다.

새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등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후 지난해 5월 4차 공판부터 지난 9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17차 공판까지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 전씨가 지난해 11월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를 치고 지난해 12월 12일 12·12 가담자들과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의 불출석 허가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장 부장판사는 불출석 허가를 유지했다.

장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초 사직하고 고향인 대전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4·15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이후 세 번째 재판장인 김정훈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배정됐다.

재판장이 바뀌면서 전씨는 절차에 따라 지난 4월 27일 12차 공판에 다시 출석해 인정신문을 했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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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두환 회고록 출간부터 검찰 구형까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검찰이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동안 8차례에 걸친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당시 학생·간호사·성직자와 국방부 특조위 관계자 등 21명이 직접 목격하거나 헬기 파견 부대에 근무하며 보고들은 정황, 특조위 조사 내용을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 실장, 5·18 연구소 교수 등 2명도 검찰 측 감정증인으로 출석해 광주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와 5·18 당시 군부 상황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

전씨 측 증인신문은 5차례 진행됐으며 군 지휘관과 광주에 투입됐던 육군 항공대 조종사 등 11명이 무장 헬기가 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광주에 도착한 뒤에는 비무장 상태로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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