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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전두환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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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과 함께 "실형을 선고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의 핵심 쟁점인 전씨의 헬기 사격 인지 여부와 헬기 사격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헬기 사격을 위한 실탄 분배와 발포 허가, 무장헬기 출동 등 핵심 정보가 전씨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의 보안사 일일속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그것이 진실"이라며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 명의 광주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고, 백주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며 "그러나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30일 나온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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