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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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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년6개월 구형에 전두환 측 “헬기사격 삼류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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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대통령 전두환씨(8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측은 “헬기사격은 삼류 소설”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법원의 1심 선고는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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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5·18기간)헬기사격 임무가 부여된 항공작전이 있었다. 지상군의 헬기사격 요청이 있었으며 실제로 탄흔이 전일빌딩에서 발견됐다”면서 “목격자의 진술이 없어도 5·18기간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 논거로 역사적 사실을 정의로 주장해 거짓말과 동일하다”면서 “판결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을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8년 5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년5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는 5·18기간 동안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전씨 측은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삼류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전씨측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하나같이 과정에 과정을 더하고 추측을 더한 삼류 추리소설”이라며 “헬기에서는 단 한발의 총알도 발사되지 않았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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