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檢, 전두환에 징역 1년6월 구형… "역사 정의 바로 세워달라"(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성필 기자]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5개월만이다.


5일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재판장께서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 역사적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공개되기만 하면 역사적 사실에 반할지라도 정당한 논쟁으로 격상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고인 회고록의 편집 지침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취해 기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동안 17차례 열린 재판 과정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군부대 기록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헬기사격을 부인하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전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전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역시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전씨는 이날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통해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명의 광주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고 백주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며 "그러나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도 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나 목격자들에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헬기사격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불출석한 전씨는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선고공판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