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5일 전 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작성된 자료와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게 입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재판장께서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씨의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 명의 광주 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고 백주 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며 “그러나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도 했다.
전두환 씨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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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번 공판에 앞서 헬기 사격에 대해 “그동안 나타나 있는 증거만 하더라도 (무죄) 결론을 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형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며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오롯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전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첫 공판기일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 27일에는 법원에 출석해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내가 알고 있기론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가 출석할 가운데 열릴 1심 선고는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선고 날은 전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전 씨가 일정대로 이날 광주 재판에 출석한다면 세 번째 광주 법정 출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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