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에 참가한 종교지도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18 때 작성된 자료와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게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했고, 목격자 증언도 신빙성이 약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에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리콥터 사격을 주장해 온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가 출석한 가운데 열릴 1심 선고는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나현호 [nhh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에게 축전 영상 보내고 아이패드, 에어팟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