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목격 증언한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한 혐의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재판장께서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5·18 북한군 배후설, 일제 성노예 피해자 연행 부인, 나치의 홀로코스트 부인 사건 등과 비교해봤다"며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적 진실을 전체인 양 호도하거나 거짓말로 단정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명의 광주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고 백주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며 "그러나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재판장께서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5·18 북한군 배후설, 일제 성노예 피해자 연행 부인, 나치의 홀로코스트 부인 사건 등과 비교해봤다"며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적 진실을 전체인 양 호도하거나 거짓말로 단정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 역사적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공개되기만 하면 역사적 사실에 반할지라도 정당한 논쟁으로 격상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고인 회고록의 편집 지침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취해 기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전두환 회고록 출간부터 검찰 구형까지(종합) |
전씨의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명의 광주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고 백주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며 "그러나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나 목격자들에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헬기사격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