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소병철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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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상해,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음주운전자 10명 중 8명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법원 판결 중 집행유예 비율이 7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형 비율은 9.7%에 그쳤다.
2010년 통계와 비교하면 집행유예 비율은 52%에서 24%포인트 높아졌으나, 실형 비율은 6.4%에서 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규정한 중범죄다. 2018년 9월 고 윤창호 사망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강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말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건수를 크게 줄지 않았다.
소병철 의원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한 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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