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직무유기 혐의 檢 고발…"진상 밝혀야"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0년 3/4분기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0.9.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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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이모씨(47)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서욱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4일) 서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씨가 실종됐다는 보고와 첩보를 입수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남겼다"며 "군과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권력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진리를 남겼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씨를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해 많은 의혹을 남겼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서 장관뿐만 아니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보다 최대한 밝히는 것이 꼬인 실타래를 풀고 공무원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35분쯤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씨는 실종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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