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5개월만이다.
5일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의 증인신문,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졌다.
검찰은 그동안 17차례 열린 재판 과정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군부대 기록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헬기사격을 부인하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전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전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역시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씨는 이날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달로 예정된 1심 선고재판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