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창원 한 여자중학교에서 발생한 '스쿨 미투'와 관련해 해당 학교에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올해 8월 교사들의 성희롱과 폭언 등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조사에 착수, 학생 전수조사 뒤 성희롱으로 판단된 교사 4명에 대해 학교 측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또 교사들에 의해 일부 인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도 확인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과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피해 학생 보호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도 해당 학교에 권고했다.
해당 학교장에게는 성희롱 및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고 특별 장학지도를 받도록 주문했다.
도교육청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지도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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