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강경화 남편 요트 사러 미국行…김근식 "현금이면 외환관리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남편이 요트 구입 목적으로 미국 여행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5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액수도 아니고 현금으로 가져갔으면 외환관리법 위반일텐데, 저는 그리 큰 돈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교수가) 사려던 요트가 1억4천(만원)에 팔렸다는데, 현지에서 요트구입하고 친구들과 요트여행할 계획이었다면 고가의 요트 구매대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궁금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교수는 "현직 장관의 배우자가 장관의 여행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요트 사러 미국 자유여행가고, 장관이 배우자에게 귀국하라고 요구하기가 어렵다는데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자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영이 서는 법"이라며 "외교부도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자제 권고'는 어렵겠다"고 비판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