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치킨배당 사망사고 후 처벌 강화 목소리 커져
“함께 술 마신 사람 동승시 살인행위 방조죄로 처벌”
형법에 처벌조항 있지만 적극성 입증 어려워…명확히 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강화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강화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의 안타까운 사고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차주인 동승자가 음주운전 말렸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는 게 하 의원 측 설명이다. 함께 술을 마신 이 동승자는 살인행위를 방조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처벌규정이 없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어 음주운전사고가 일어나도 처벌이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2조 종범의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차키를 건네거나 음주운전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교사나 방조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으로 규정’해 음주운전 방조의 의미와 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하 의원 외에 같은 당 소속 9인의 의원(김병욱·김선교·백종헌·서일준·서정숙·이종성·정경희·조명희·황보승희)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하 의원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살인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명확히 해야 음주운전 동승행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