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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면 방조죄로 처벌을 받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으로 규정해 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어 처벌이 미비한 실정이다. 물론 형법 제32조를 적용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차키를 건네거나 음주운전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교사나 방조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하 의원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살인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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