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소병철 의원 |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은 76%로 집계됐다.
2010년에는 52%였으나 9년 만에 24%나 증가했다.
반면, 실형률은 2010년 6.4%에서 2019년에는 9.7%로 3% 늘어 대조를 보였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한다.
2018년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 운전은 줄지 않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국회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사법부가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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