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기관이 맡았던 아동학대 범죄 현장조사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천안시는 민간 전문기관이 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이달부터 직접 수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은 기존 아동보호 전문기관(민간위탁)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천안시로 이관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문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천안시는 올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9명을 우선 배치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충남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해 당직 순환 근무한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해 출동하고, 필요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도 현장조사를 지원한다.
천안시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기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면서 조사거부 및 신변위협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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