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5일)부터 바뀐 스튜디오에서 그래도 기자는 역시 권애리 기자와 함께 합니다. 권 기자,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에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급 절차가 재개되죠?
<기자>
네. 추석 전에 나간 지원금은 대체로 정부가 확인 절차 같은 것을 빠르게 마칠 수 있는 돈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나갈 돈은 신청하는 사람이 신경써서 준비할 것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오늘은 프리랜서랑 특수고용직들의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차 때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150만 원에 대해서 오는 12일부터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1차 때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인데요, 크게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쉬었으면 내가 프리랜서였고, 이때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그때 소득이 없었으면 그걸 증명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 기간에 열흘 이상 일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소득자였던 분들은 올해 소득이 급감한 경우라도 안타깝지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단, 산업재해보험 대상인 특수고용직 14개 업종이라면 사업자 등록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일한 사업장이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적이 없어서 소상공인 쪽에 가면 100만 원을 받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쪽이 더 유리하겠죠.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기자>
저한테도 이게 메일 같은 걸로 좀 질문이 오는데요,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데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업종입니다. 글자가 좀 많은데,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꺼번에 썼습니다.
단, 작년에 수입이 세전 5천만 원 이하 이 조건에 들어야 합니다.
일단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일을 했다는 것은 이때 계약서나 명세서가 있으면 제일 명확할 텐데요, 그런 게 없다고 할 경우에는 나를 고용했던 사람,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아와도 됩니다.
지난해 소득은 국세청의 소득 증명원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에 작년 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 됐었다, 그러면 내 계좌의 입금 내역서 작년치를 내야 합니다.
<앵커>
소득이 줄어들어야하는 상황인데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건 얼마나 줄어들었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기자>
코로나 전보다 25% 이상 줄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8월과 9월 소득 중에 하나를 예전과 비교하는 건데요, 이때 소득이 작년 연평균 소득, 또는 작년 8월이나 9월, 아니면 올해 6월이나 7월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줄었으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유리한 기간을 이 중에 골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잡아놓은 인원은 20만 명입니다. 1차 때 지원금을 못 받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건들을 모두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신규 신청자 중에서 20만 명에게 150만 원 지급이 가능한 거거든요, 20만 명 이상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먼저 연소득이 적은 사람, 연소득이 같다면 소득 액수가 즐어든 규모가 더 큰 사람, 그것도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소득감소 비율이 더 큰 사람 순으로 끊어서 지원금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입은 소득 타격 규모보다 원래 저소득인 쪽이 좀 더 유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3일까지 지금 자막으로도 보여드리는 신청 전용 페이지(▶ 바로 가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관련 서류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서는 2주 뒤인 19일부터 23일까지 오프라인 고용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걸로 예상해서요, 그중에서도 19일과 20일에는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19일에는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 20일에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만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 [마부작침]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식당'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친절한 경제 오늘(5일)부터 바뀐 스튜디오에서 그래도 기자는 역시 권애리 기자와 함께 합니다. 권 기자,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에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급 절차가 재개되죠?
<기자>
네. 추석 전에 나간 지원금은 대체로 정부가 확인 절차 같은 것을 빠르게 마칠 수 있는 돈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나갈 돈은 신청하는 사람이 신경써서 준비할 것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오늘은 프리랜서랑 특수고용직들의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차 때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150만 원에 대해서 오는 12일부터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1차 때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인데요, 크게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12월부터 1월 사이에 일을 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쉬었으면 내가 프리랜서였고, 이때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그때 소득이 없었으면 그걸 증명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 기간에 열흘 이상 일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소득자였던 분들은 올해 소득이 급감한 경우라도 안타깝지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인데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해 놨다, 이런 사람은 이 돈 말고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단, 산업재해보험 대상인 특수고용직 14개 업종이라면 사업자 등록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일한 사업장이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적이 없어서 소상공인 쪽에 가면 100만 원을 받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쪽이 더 유리하겠죠.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권 기자, 사업자 등록했어도 프리랜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기자>
저한테도 이게 메일 같은 걸로 좀 질문이 오는데요,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데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업종입니다. 글자가 좀 많은데,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꺼번에 썼습니다.
그동안 기사들에서 예로 많이 들었던 골프장 캐디 같은 직업들 말고도요, 건설기계종사자나 화물자동차운전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다 됩니다. 신용카드 모집인도 해당됩니다.
단, 작년에 수입이 세전 5천만 원 이하 이 조건에 들어야 합니다.
일단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일을 했다는 것은 이때 계약서나 명세서가 있으면 제일 명확할 텐데요, 그런 게 없다고 할 경우에는 나를 고용했던 사람,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아와도 됩니다.
지난해 소득은 국세청의 소득 증명원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에 작년 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 됐었다, 그러면 내 계좌의 입금 내역서 작년치를 내야 합니다.
<앵커>
소득이 줄어들어야하는 상황인데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건 얼마나 줄어들었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기자>
코로나 전보다 25% 이상 줄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8월과 9월 소득 중에 하나를 예전과 비교하는 건데요, 이때 소득이 작년 연평균 소득, 또는 작년 8월이나 9월, 아니면 올해 6월이나 7월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줄었으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유리한 기간을 이 중에 골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잡아놓은 인원은 20만 명입니다. 1차 때 지원금을 못 받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건들을 모두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신규 신청자 중에서 20만 명에게 150만 원 지급이 가능한 거거든요, 20만 명 이상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먼저 연소득이 적은 사람, 연소득이 같다면 소득 액수가 즐어든 규모가 더 큰 사람, 그것도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소득감소 비율이 더 큰 사람 순으로 끊어서 지원금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입은 소득 타격 규모보다 원래 저소득인 쪽이 좀 더 유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3일까지 지금 자막으로도 보여드리는 신청 전용 페이지(▶ 바로 가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관련 서류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서는 2주 뒤인 19일부터 23일까지 오프라인 고용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걸로 예상해서요, 그중에서도 19일과 20일에는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19일에는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 20일에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만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 [마부작침]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식당'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