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기소 2년5개월만...연내 선고 전망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달 21일 진행됐던 이종구 당시 육군본부 작전처장에 이어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 이후 검찰이 구형을 하고, 전씨 측은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다. 2018년 5월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유죄로 판단한다. 법정 최고형은 일반 명예훼손이 징역 5년인 것과 달리 징역 2년이나 금고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다. 또 피해 유족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겨지는 친고죄다.
재판부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군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할 경우 전씨는 유죄를 선고받는다.
앞서 검찰 측 증인들은 군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했거나 의심 정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헬기사격이 아니면 당시 광주 전일빌딩에 새겨진 탄흔을 설명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고인 조카인 조영대 신부 등은 지난달 열린 고인의 선종 4주기 추모미사에서 형량보다 유죄 판결 여부를 강조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고인의 헬기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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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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