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0시 기준으로 단양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이 지역에 사는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 2만9천300여명이 대상이다.
지난 5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이달 30일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지역화폐(단양사랑상품권)로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6일까지는 요일제 신청이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2일은 1·6번, 13일은 2·7번, 14일은 3·8번, 15일은 4·9번, 16일은 5·0번이 신청 대상이다.
가구주 신청이 원칙이다. 학생은 본인이나 부모가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령과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읍·면 직원이 오는 26∼30일 직접 전달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군비 40억5천만원과 단양장학회 특별재난 장학금 3억5천만원(초중고생 지급분)으로 조달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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