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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재판 마무리… 검찰 구형 '징역이냐 벌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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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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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무리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해 온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쟁점은 5·18 기간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다. 검찰 측 증인들은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헬기사격이 아니고는 당시 전일빌딩에 새겨진 탄흔을 설명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전씨는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역시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18 당시 헬기사격을 둘러싼 증언들도 엇갈리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당시 간호사·학생·시민 등은 "광주 시내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군 관계자 등은 "일부 무장헬기가 출동했지만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 변호인이 신청했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 1명이 증인으로 나온다. 검사와 전씨 측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도 이뤄진다. 최종 의견 진술까지 마무리되면 검찰에서 전씨에 대해 구형을 내린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지난 5월 이후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2018년 5월 기소 후 2년반 동안 진행된 재판은 이르면 올 연말 1심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한편 전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10개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 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전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으로 감형 받은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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