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은 계약일로부터 1년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분양권 불법전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소 17곳이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불법전매 광고 정보를 수집해 단속에 활용하고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 수사기관, 한국감정원 등과 공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