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朴정부, 단통법 위반 신고센터 만들었다고 거짓 홍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통합 신고센터를 연다고 국민에게 홍보했지만, 운영은커녕 개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 공동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는 "방통위와 창조과학부가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 창구인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2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소개하면서 센터 홈페이지 주소(www.cleanict.or.kr)까지 안내했다.

하지만 이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정보통신진흥협회의 신고센터로, 최근 5년간 이 센터가 접수한 8천873건의 신고는 방통위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전혀 무관한 기관을 방통위가 개소한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라면서 "그동안 유통 당사자들에게 위반행위 신고를 처리하게 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격"이라고 지적했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