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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재개…중학생 비대면 학습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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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20만명에 150만원, 청년 구직지원금 2차 접수

중학생 1인당 15만원 지급…긴급생계자금 4인가구 100만원

새희망자금 등 미신청 지급 재개…법인택시도 100만원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김소연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기간 동안 중단했던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개한다. 1조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계층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중학생 대상 학습비와 이동통신요금(통신비)도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지급도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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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새희망자금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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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고용안정지원금·구직지원금 접수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2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특고·프리랜서 20만명으로 한달에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 요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 올해 8~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지난해 월평균 소득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약 46만명은 추석 전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기준 지급률은 98.2%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고용센터 방문 현장접수는 이달 19~23일 진행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지원금은 11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

12일부터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도 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함에 따라 구직 기간이 길어진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총 20만명에게 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앞서 1차 접수에는 약 4만4000명이 신청해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4만980명에게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신청 대상자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3순위)와 1차 신청을 못한 1·2순위자다. 고용부는 다음달말까지 2차 신청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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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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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통신비 2만원 차감, 생계비 지급 11월부터

추석 전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 대상 돌봄비용(인당 2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만 13~15세 중학생과 학교밖아동 138만명에게 15만원의 비대면 학습비를 제공한다.

중학생 학령기 아동(132만명)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동의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8일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계좌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6만명의 학교 밖 아동은 교육지원청 신청·접수 절차를 통해 이달 중 지급한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던 통신비는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만 13~15세인 중학생은 비대면 학습비를 지원 받는 만큼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득 여력이 작은 청년·어르신은 포함하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만 35~64세 중장년층도 대상에서 빠지는 등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 중 2만원을 이달 중 차감한다. 통신요금이 2만원 미만이라면 남은 지원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에게는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지급 규모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가구 100만원이다.

긴급 생계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낮췄다.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에서 6억원, 중소도시 2억원에서 3억5000만원, 농어촌 1억7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했다. 소득 요건은 긴급복지제도와 같이 중위소득 75% 이하다.

지급 시기는 다음달부터다.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현장신청을 받아 자격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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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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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744만명 지원…아직 59.9만명 남아


추석 전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지급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 지급을 재개한다. 기재부에 따르며 추석 전인 지난달 29일까지 744만여명에게 3조7000억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59만9000명이다. 사업별로는 새희망자금 55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000명, 구직활동지원금 1만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만1000명 등이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1지원금(100만원)은 이달초 사업공고가 나간다. 개인택시 기사는 새희망자금 형태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했다. 법인택시 기사는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별도 지급한다.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 600억원(12만5000명),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사업 200억원(2만명) 등은 지원금 신청 및 요건 심사가 필요해 추석 이후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4차 추경 주요사업의 대상·기준·지급절차 등에 대해 문의나 이의 신청 등에 대해 대표번호 110번인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와 각 부처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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