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
5·18 당시 헬시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5일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2018년 5월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며, 전 전 대통령은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두차례 불출석했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의 증인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을 진행한다.
검찰이 전씨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전 전 대통령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5·18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지난 17차례 공판에서 검찰과 전 전 대통령측은 헬기 사격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시민과 국과수 총기연구실장,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 부위원장 등은 헬기사격이 있다고 증언했다. 반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당시 헬기 조종사·군 지휘관들은 일부 무장헬기가 출동했지만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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