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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못받았다면…특고 12일·소상공인 16일부터 신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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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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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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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프리랜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추석 연휴 이후 재개된다.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6일부터다.


특수고용·프리랜서, 12일부터 접수 재개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월)부터 23일(금)까지 특고와 프리랜서에 50만~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재개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11월 중 이뤄진다. 현장 신청은 19~23일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

고용안정지원금은 8월 소득이 연평균보다 25% 이상 감소한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정부는 당초 지급대상을 70만명으로 추산했다. 추석연휴 전까지는 45만5000여명이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지원 규모는 신청·심사가 필요한 신규대상자 등 20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16일부터 2차 대상자 접수

소상공인에 10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도 이달 중 신청이 재개된다. 16일(금)부터 신청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26일부터 주민센터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 행정정보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2차 지급 대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영업제한 여부 등을 확인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지급 대상에 대한 지원금은 10월 중 이뤄진다. 규모는 50만여명이다.


청년구직자·법인택시·긴급생계지원자도 10월 중

아울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도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만 18∼34세의 미취업 구직 희망 청년 14만명이 대상이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온다. 법인택시 기사 가운데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별도로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직이나 휴·페업 등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은 이달 중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는다. 새희망자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금을 어떤 것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먼저 추석 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속지급 대상자 중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은 △새희망자금 대상자 55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9000명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1만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자 2만1000명 등 총 59만9000명이다. 기재부는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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