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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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프리랜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추석 연휴 이후 재개된다.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6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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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프리랜서, 12일부터 접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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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월)부터 23일(금)까지 특고와 프리랜서에 50만~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재개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11월 중 이뤄진다. 현장 신청은 19~23일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
고용안정지원금은 8월 소득이 연평균보다 25% 이상 감소한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정부는 당초 지급대상을 70만명으로 추산했다. 추석연휴 전까지는 45만5000여명이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지원 규모는 신청·심사가 필요한 신규대상자 등 20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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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6일부터 2차 대상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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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100만원~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도 이달 중 신청이 재개된다. 16일(금)부터 신청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26일부터 주민센터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 행정정보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2차 지급 대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영업제한 여부 등을 확인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지급 대상에 대한 지원금은 10월 중 이뤄진다. 규모는 50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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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자·법인택시·긴급생계지원자도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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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도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만 18∼34세의 미취업 구직 희망 청년 14만명이 대상이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온다. 법인택시 기사 가운데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별도로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직이나 휴·페업 등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은 이달 중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는다. 새희망자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금을 어떤 것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먼저 추석 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속지급 대상자 중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은 △새희망자금 대상자 55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9000명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1만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자 2만1000명 등 총 59만9000명이다. 기재부는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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