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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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 교인"이라며 허위글을 게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 지사 측의 경찰 수사의뢰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지사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버리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A씨는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의 얘기를 듣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면서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와 이후에 지웠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월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40여명을 동원해 과천시 별양동 쇼핑센터 건물 4층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에 진입해 역학조사를 강행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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