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시작된다.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추석 연휴 이후 지급으로 분류됐던 사업과,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며 새롭게 추가된 사업이 그 대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다시 시작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 평균 소득 또는 올해 6~7월 가운데 한 달보다 25% 이상 줄어든 사람 20만명에게 150만원(한 달에 50만원 씩 3개월)씩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여야 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다. 지원금 지급 시점은 11월 중이다. 정부는 1차 지원금 신청자 45만5000명에게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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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의 미취업 구직 희망 청년 14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일부도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 영업 제한 업종 소상공인 32만명,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15만명에게 업종 별로 100만~200만원 씩 준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원 지급은 이달 초 사업 공고를 낸다. 법인택시 기사 중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준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추석 전에 대부분 지원금을 지급했다.
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 15만원은 8일까지 지급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정부는 학부모 안내·계좌 확인 작업을 거쳐 이번주 중 지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16만명 규모의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신청·접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학생에 대한 돌봄 지원금 지급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며 추가된 사업이어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금보다 지급 시기가 늦었다.
정부는 실직이나 휴·페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100만원은 이달 중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아 지급 대상 선별에 나설 예정이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상이다. 지원금 지급은 11~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전 744만2000명에 3조3000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이었으나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람은 총 59만9000명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못 받은 사람이 55만명으로 가장 많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9000명이 ▲구직활동지원금을 1만9000명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2만1000명이 못 받았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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