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정병혁 기자]2019.03.11 / 사진=광주=홍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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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 형사재판 결심이 진행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장이 검찰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고 재판이 마무리되면 재판장의 선고만 남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와 이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의 실체를 알고서도 전씨가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조비오 신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는지 여부다.
검찰은 1980년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결론지었고,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비난한 점에 비춰 전씨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전씨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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