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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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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내일 결심… 검찰 최대 징역 2년 구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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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 사격 목격’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아시아경제

지난 4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법정에 출두 예정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택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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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자신의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언급,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결심공판이지만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결심공판에서는 앞서 두 차례 불출석했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검찰의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라 사자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때문에 그동안 17차례 열린 재판에서는 5·18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학생·간호사·성직자·시민군 등 검찰 측 증인들은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하거나 헬기 파견 부대에 근무하며 헬기 사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당시 헬기 조종사·군 지휘관들은 일부 무장헬기가 출동했지만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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