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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제주도, 1인당 10만원 2차 재난지원금 신청 1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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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민을 위해 신청 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했다.

연합뉴스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제주도는 제주형 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마감 일시를 지난달 27일에서 오는 1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행복드림 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에서 하면 된다. 주중 일과 시간에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도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기준 도민의 94%인 64만여명이 2차 지원금을 신청해 1인당 10만원씩 총 638억3천만원이 지급 완료했다.

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2차 지원금을 신청받았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29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가구와 외국인 등록 명단 등에 등재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이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거나 동거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은 세대원 1인당 10만 원이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2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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