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 뒷받침돼야 성립, 5·18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
전두환 5·18 재판(PG)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2018년 5월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으로,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두차례 불출석했던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의 증인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을 진행한다.
검찰이 전씨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5·18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그동안 17차례 열린 공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당시 학생·간호사·성직자·시민군 등 검찰 측 증인들은 광주 시내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하거나 헬기 파견 부대에 근무하며 헬기 사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당시 헬기 조종사·군 지휘관들은 일부 무장헬기가 출동했지만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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