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실 그들(야당과 보수언론)의 그간의 태도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 그리 놀랍지도 않다"며 검찰이 지난달 28일 서씨에게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후에도 제기되는 특혜 휴가 논란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추 장관은 재차 "이 사건은 애초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성립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각에서 문제 삼던 아들의 병가와 연가는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야당과 보수언론은 그동안 집요하게 이 건에 대해 저의 어떤 부당한 지시로 청탁, 외압,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해 왔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계속해서 "(그들은)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좌관을 통해 압력을 넣었다' 등 근거도 없는 이야기로 국민 여론을 호도했다"며 "그러나 이번 수사로 '야당과 보수언론의 거짓말'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아일보의 28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 장관이 2017년 6월14일과 21일 최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파악했다. 추 장관은 21일 메시지를 통해 서씨가 근무하던 부대를 총괄하던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최 씨에게 먼저 전달한 뒤 "아들이랑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는 작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최근까지 "휴가 연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추 장관의 발언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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