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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추석前 744만명에 3조300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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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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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29일까지 전체 예산 7조8000억원 중 5조4000억원을 사업집행기관에 교부했으며 이 가운데 3조3000억원이 소상공인 등 대상자에게 지급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경에 대한 추석전 지급 결과를 30일 밝혔다.


주요사업별로 볼 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대상자 241만명 중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확정된 186만명(1인당 100만~200만원)에 2조원을 집행했으며 행정정보만으로 매출확인 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확인 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 아동특별돌봄지원은 미취학아동 238만명, 초등학생 270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을 지급했고 중학생(132만명)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학교 밖 아동(16만명)은 교육지원청 접수를 통해 10월 중 지급한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 중 본인 확인된 45만5000명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했다. 1차에 포함안되고 이번에 새로 받게 될 사람 20만명은 11월 중 지급한다.


이와 함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대상자 6만명 중 지원금을 신청한 4만1000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행정정보로 확인된 2만7000명 중 재기교육을 완료한 6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가족 돌봄 휴가비용 지원(12만5000명),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사업(2만명) 등 지원금의 신청 및 요건 심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추석 이후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휴대폰요금과 희망근로지원사업, 독감예방접종 한시지원 등은 앞으로 통신요금 납부, 일자리 참여 및 근로, 예방접종 등 사업 추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나갈 계획이다.


4차 추경사업의 대상, 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해 문의사항은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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