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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치공세로 국론 분열"···'아들 군 휴가 의혹' 두 번째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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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글 올려 "무리한 고소·고발이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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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군 휴가 연장 관련 사건에 대해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로 인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8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임기와 함께 시작된 법무부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검찰에 의해 관련자 전원 불기소(혐의없음) 처리되었다”면서 “제 아들의 병역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언론의 보도 양태에도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한 다수 언론은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해 촛불시민의 염원을 이뤄내고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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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입장 표명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난 지난 28일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추 장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며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의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휴가 승인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가 실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돼 적법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진단서 등의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 있지 않다”며 “그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의 민원처리대장, 민원 상담콜 1,800여개 등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부정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보좌관 휴대폰 포렌식 결과 서씨 병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메시지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보좌관이 서씨의 상황을 확인해준 것일 뿐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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