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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진중권 "朴 정부때는 월북자 사살? 신동근, 비교할 걸 비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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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기도자 사살은 경계근무 규정에 따른 조치"

"그러나 귀순자 사살은 비인도적 처사…그게 북한이 한 일"

아시아경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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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은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비교할 것을 비교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 최고위원이 군대를 안 다녀와서 잘 모르는 모양"이라며 "지금 우리가 어디 북한군이 북한의 월남자를 사살했다고 항의하고 있느냐"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래 전방에서는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월북을 기도하는 이들을 사살하게 돼 있다. 그런 이들은 이른바 '대북용의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며 "누구도 그것을 비인도적 처사라 비난하지 않는다. 경계근무 규정에 따른 군사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렇게 엄격한 군에서도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귀순자를 사살하지 않는다"며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오는 북한 사람을 남한군이 사살했다면 그것은 반인도적 처사로, 지금 북한에서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신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오직 인구 40% 콘크리트층만 이해하는 사회방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실종 공무원 이 씨에 대해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 월북자"라며 "(이 씨를) 잡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것은 무모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월북은 반(反)국가 중대 범죄로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며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9월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사살당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경을 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 상식"이라며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보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보수 야당 내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게 아연실색"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해양경찰청은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경은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에서 열린 중간발표 브리핑에서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을 때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북측이 실종자 본인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며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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