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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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29일 “추 장관은 아들 서씨의 휴가 기간 보좌관에게 메신저를 통해 아들 소속 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사실상 부대에 연락할 것을 지시했고 휴가 청탁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는 등 깊이 관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예결위에서 ‘서씨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8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6월 21일 메신저를 통해 보좌관 A씨에게 지원장교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며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다.
이는 그동안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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