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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김호중이 병역특례 관련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기자, 언론사와 원만히 합의했다. 오보를 낸 언론사 측은 정정 보도를 냈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29일 엑스포츠뉴스에 "김호중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하기로 하면서 원만히 합의했다"며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보를 낸 언론사 측도 이날 오후 '[정정-반론보도문] 김호중 병역특례 의혹 보도 등 관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호중 씨의 입영 연기 기한이 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SBS funE 입장 전문.
그러나, 김호중 씨의 입영 연기 기한이 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호중 씨 측에서는 "현재 소속사인 ㈜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이외에 다른 유효한 전속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 특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알려 와 이를 전해 드립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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