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 2억6000만원 이상
실제표류위치, 예측 위치와 상당한 거리 차이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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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해양경찰청은 연평도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3억원대 빚을 졌다고 29일 밝혔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체 조사 결과 사망한 이 씨 전체 채무는 3억300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이 중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이 2억6800만원 정도로 총 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씨 금전 상황이 좋지 않았고 가정도 불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월북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방부 협조를 얻어 파악한 자료 등을 토대로 월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해경은 이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및 선내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조사,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종합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이날 중간발표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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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타실에서 이 씨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A 씨가 근무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언급했다.
해경은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이 내놓은 실종자의 표류 예측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이들 기관이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단순 표류일 경우 이 씨는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 해안에 표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이 씨가 발견된 위치는 표류예측결과와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필요할 경우 국방부의 추가 협조 등을 구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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