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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진흥공단과 체육인 인권보호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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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 =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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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 이숙진 이사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은 지난 2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의 공정성 강화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숙진 이사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체육지도자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성폭력·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에 더욱 힘쓸 것이며, 비위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이행 등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기 이사장은 "체육지도자는 학교 또는 지역사회, 각 종목단체 등에서 스포츠를 지도하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단과 스포츠윤리센터는 우수한 체육지도자 양성과 함께 비위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자격의 취소 등으로 지도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비위 체육지도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분 ▲기타 체육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육계의 공정한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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