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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피격 공무원, 도박빚 2억6800만원…실종전 아들과 마지막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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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공무원증.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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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해경이 29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가운데, A씨가 도박 등으로 인해 3억3000만원의 채무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면서 “남측에 채무가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월북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의 전체 채무는 3억3000만원 정도이고, 그중에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6800만원으로 총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A씨의 실종 시점을 21일 오전 2시부터 오후 11시 30분 사이로 추정하면서 A씨가 21일 0시 당직 근무에 들어가기 직전 휴대전화로 아들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과의 통화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했으며, 이 대화가 실종 전 마지막 통화 내역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이날 브리핑에서 A씨의 월북 판단 근거로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과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들었다.

윤 국장은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면서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기관의 표류 예측 결과를 들어 “표류 예측 결과와 A씨가 실제로 발견된 위치와까지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겠지만, A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다는 것이다. 해경은 “건강상태가 일정한 상황이면 부력재나 구명조끼를 착용할 때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봤다. 아울러 A씨가 발견 당시 의지하고 있던 부유물은 사람 키의 절반에 가까운 1m 길이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고 상체를 누워서 발을 저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A씨가 수산계열 고등학교를 나와 10년 가까이 어업지도선을 탔고, 연평도 주변 해역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도 월북 근거로 들었다.

해경은 현재 진행 중인 A씨가 실종 당시 타고 있떤 무궁화 10호 내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 확인, 주변인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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