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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장교가 말 바꾸고 증거 없앴다"…추미애 아들 '무혐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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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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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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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난 결정적 계기가 당시 부대 지원장교의 진술 번복과 증거 인멸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조사 과정 중 '휴가 연장을 구두로 승인 받았다'고 주장한 서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씨의 '휴가 연장 구두승인' 여부와 관련해 서씨와 당시 부대 지원장교였던 A씨의 진술이 어긋났는데, A씨는 수사 초기의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자료를 없애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같은 달 27일 사이 두 차례의 병가와 한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병가 추가 연장을 요청했는데, 2017년 6월21일 A대위가 전화를 걸어와서 '병가 연장은 안 되니 휴가를 대신 쓰고 27일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가 추가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서씨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에게 병가 추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이에 대해 물어봤고, 지역대장인 C중령이 A씨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정기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서씨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이후 "그런 적 없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28일 추 장관과 서씨, 관계자 등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해당 수사를 잘 알고 있는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개의 진술이 있을 땐 누구의 말을 믿을지 정리해야 하는데 A씨가 조사를 받으며 거짓말을 여러 번 했다"며 "이후 포렌식에서 A씨가 (증거를) 통째로 다 없애버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다 없애버린 사람의 말을 왜 안 믿어주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며 "(증거를) 삭제한 점 등을 봤을 때 제출 자료만 갖고 신뢰하기 어려웠고 다른 사람들의 A씨 관련 대화 등도 고려해 판단했던 것"이라고 했다.

검찰도 "최종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 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실제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이 있었으므로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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