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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포장마차 12명 들이받은 차량 동승자들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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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자가 몰던 렌터카가 덮친 부산진구 포장마차/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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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렌터카를 몰고 행인과 포장마차 손님 등 10여 명을 잇달아 들이받은 후 달아난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자 3명이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동승자 3명 또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운전을 시킨 적극성이 없어도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4시 26분께 부산 진구 부전동에서 K3 렌터카가 보행자 2명을 친 뒤 포장마차에 앉아 있던 손님 10명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렌터카는 70m 가량 도주했고, 운전자인 20 A씨와 동승자 3명 등 총 4명은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행인과 포장마차 손님 등 12명(남성 7, 여성 5)이 다쳤고, 이 중 4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일행은 다른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으며,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정지(0.03%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출동 당시 시민 50여 명이 렌터카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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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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