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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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47)의 형 이래진씨(55)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씨는 지난 2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에 주재하는) 외신에 기자회견 의사를 긴급 전달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취재진 참석은 최소화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동생의 비극적 죽음을 해결 못 한다면 IMO(국제해사기구) 등 국제 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도 생각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피격지점이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이기에 반드시 국제조사기구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해양경찰청은 A씨에 대해 '자진월북'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해경이 전날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북에 자진월북 의사를 밝혔다.
자진월북 사유 중 하나로는 '악성 채무'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A씨의 전체 채무는 3억3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형인 이씨는 뉴스1을 통해 "(해경의 수사 진행상황 발표 사항과 관련해) 소설이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최소한 사건사고에 대해 발표를 하려면 현장 시뮬레이션 자료 혹은 수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추정만 갖고 결론냈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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